급여 가불, 그냥 해줘도 될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여 가불(선지불)을 요청하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 가불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급여 가불(선지급) 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상 급여 선지급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를 당한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급여 가불 방법

•근로자 동의서 받기
판례에 따르면 급여 선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선지급 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다음 임금 지급일에 상계하여 지급한다는 내용과, 선지급 사유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원천세 납부 등의 세무 처리는 선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액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일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여가 밀리거나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으나, 급여를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와 회사 상황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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