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달라지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복수급 문제는 실업급여 제도가 생긴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자격과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확대

 ✅ 기존

– 수급자 구분 없이 4주 1회 재취업 활동 필요


💡 변경 (실업인정일 기준)

► 일반수급자
– 1~4차: 4주 1회
– 5차~: 4주 2회

 ► 장기수급자(실업급여 일수 210일 이상인 경우)
– 1~4차: 4주 1회
– 5차~7차: 4주 2회
– 8차~: 1주 1회

► 반복수급자(실업급여 수급 횟수 5년간 3회 이상인 경우)
– 1~3차: 4주 1회
– 4차~: 4주 2회

2.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변경

✅ 기존
– 수급자 구분 없이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자유 선택


💡 변경
– 
봉사활동, 학원 수강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했으나, 23년 5월부터는 인정되지 않음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는 각각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인정 (같은 날 여러 건인 경우 1건만 인정) 

3. 반복수급자 구직 급여 감액

5년간 3번째 수급 시 10%, 4번째 25%, 5번째 40%, 6번째 50%

4.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5. 실업급여 관리 모니터링 강화

이 외에도 형식적인 구직활동 및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자격 박탈 등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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