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복수급 문제는 실업급여 제도가 생긴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자격과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확대
기존
– 수급자 구분 없이 4주 1회 재취업 활동 필요
변경 (실업인정일 기준)
► 일반수급자
– 1~4차: 4주 1회
– 5차~: 4주 2회
► 장기수급자(실업급여 일수 210일 이상인 경우)
– 1~4차: 4주 1회
– 5차~7차: 4주 2회
– 8차~: 1주 1회
► 반복수급자(실업급여 수급 횟수 5년간 3회 이상인 경우)
– 1~3차: 4주 1회
– 4차~: 4주 2회
2.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변경
기존
– 수급자 구분 없이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자유 선택
변경
– 봉사활동, 학원 수강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했으나, 23년 5월부터는 인정되지 않음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는 각각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인정 (같은 날 여러 건인 경우 1건만 인정)
3. 반복수급자 구직 급여 감액
5년간 3번째 수급 시 10%, 4번째 25%, 5번째 40%, 6번째 50%
4.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5. 실업급여 관리 모니터링 강화
이 외에도 형식적인 구직활동 및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자격 박탈 등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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