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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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대표자의 4대보험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직원이 있는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사업 대표자의 4대 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를 받는 법인대표라면?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급여를 받는 대표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일반 근로자처럼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법인대표라면?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직장에 근로하면서 겸직하여 법인 대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은? 

개인사업자는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내용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라면? 직장 가입자로 가입
: 직원이 1명 이상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후 종소세를 신고하고 실제 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대표자는 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없을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으로 대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실시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주는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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