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면 꼭 챙기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 혜택은 없나요?

부모님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거의 내 집처럼 살아온 집인데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고 받는다면 억울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분들을 고려하여 부모님과 함께 오랜 시간 거주한 자녀에게는 혜택을 주는 공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같이 살던 부모님 집을 상속세를 내지 않고 승계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입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꽤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효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을 때 그 집의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 해줍니다. 다만 그 가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던 5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재산에서 5억 원 전부를 제외 해줍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 10억 원짜리였다면 그 중 6억 원을 뺀 4억 원 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세는 5억 원만큼 공제가 되지 않는가?” 만약 집만이 아니라 다른 재산도 공제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집이 8억 원짜리이고 다른 재산 3억 원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없다면 상속재산 6억 원에(11억-5억=6억 원)대해서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다면 6억 원의 공제가 포함되어 납부하실 상속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집의 가치가 얼마이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놓쳐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부모님과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10년의 기간 동안 중간에 따로 살았던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는 미성년 기간은 제외합니다.

2. 부모님과 거주한 기간 동안 함께 1주택 또는 무주택 일 것
위에서 언급한 기간 동안 부모님과 자녀의 소유 주택이 1주택이거나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가끔 투자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상속 당시 자녀는 무주택자이거나 부모님과 주택 공동 소유 중 일 것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에 자녀는 무주택자이거나 같이 살던 주택을 부모님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의 기간 동안 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꼭 상속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