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란?

부모님을 모시려다 1세대 2주택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2주택 소유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요. 나이 드셨거나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가진 A 군을 떠올려봅시다. 원래대로라면 A 군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군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주택을 가진 A 군이 1주택을 가진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A 군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특례를 만든 것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일 것

합가 당시 1세대 1주택자와 1주택을 가진 직계존속(부모님)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합가 당시 1세대 2주택자와 무주택자인 부모님이 합가한 경우나 합가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에는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거나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있을 것 

합가 당시 직계존속(부모님)이 60세 이상이거나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을 가진 상태여야 합니다. 이 비과세는 노쇠한 부모님이나 편찮으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합가일로부터 10년 내에 주택을 양도할 것 

합가일로부터 10년 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의사항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처음 주택을 양도할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상 안타깝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과 합가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집이 좁아 살던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산 경우 두 번째 집을 취득할 때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봉양을 고려 중이고, 지금 집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에는 좁아 큰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합가 전에 기존 주택을 팔고 큰 주택을 취득 한 후에 합가를 진행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님과 합가를 했다가 사정이 생겨 세대를 분리한 후 다시 재합가를 한 경우 재합가일로부터 10년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한 경우 주택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비과세 요건 검토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