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콘텐츠는 세무법인 혜움의 제휴 파트너인 노무법인 조앤정에서 제공해 주신 콘텐츠입니다.
인사노무 전문 파트너 노무법인 조앤정에서 2023 년에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 등 인사노무 이슈를 안내드립니다.

1. 2023 년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주 40 시간 근로자 기준/ 209 시간)
2.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됨에 따라 23년도부터 30 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 시간제가 시행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23.12.31.)을 갖게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
3.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이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웹(https://www.ei.go.kr)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은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① 일자리 함께하기(공모사업)
사업내용: 교대근로 개편, 기존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 기업 월 40만 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최대 월 40만 원 지원
②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공모사업)
사업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고용한 사업자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지원 요건 변경: 6 개월간 고용유지+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한 경우 지원 등
③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지원 요건 변경: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⓸ 정규직 전환지원(공모사업)
사업내용: 6 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주 지원
지원내용: 인당 월 최대 50만 원, 1년간 지원
지원 요건 변경: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 인 이상 10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 인) 한도, 최대 100명
⑤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
사업내용: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인센티브제사업에 참여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지원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 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 원 지원(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30만 원~20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30만 원~40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 지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 원)
⓻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 지원
지원내용: 인당 월 최대 50만 원,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 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 원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 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00 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개시되었습니다.
*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① 지원 기간 연장 및 1인당 지원금 확대
최대 960만 원 ⇒ 2년간 최대 1,200만 원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② 지원 대상 사업장 관련 주요 개정사항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에만 지원함
연 매출액은 2021년, 2022년 중 1 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
단,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보지 않음.
③ 지원 대상 청년 관련 주요 개정사항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지원 가능.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그 외 기타 노동관계법령 개정 및 인사노무 이슈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월 보수 요건 260만 원 미만으로 완화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도 지원)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5일분 401,910 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기간 급여 상한액: 90일 630만 원(다태아 120 일 840만 원)
- 23년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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