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4가지​

사업자등록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4가지

사업을 하려면 꼭 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인데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아 추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 명의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절세에도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등록 전에 미리 체크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사업자 유형 선택하기: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먼저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개인, 즉 곧 나 자신입니다. 반면 법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새로운 무형의 인격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법인보다 더 높습니다.

✅ 개인사업자vs법인사업자 차이 자세히 보기

2. 세금 부과 유형 선택하기: 면세 vs 과세 (개인사업자 선택 시에만 해당)

만약 사업자 유형을 개인사업자로 선택했다면 다음은 세금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판매할 물건이 면세 제품인 경우 면세사업자, 과세 제품인 경우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인데요. 

면세사업자는 물건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어요. 반면 과세사업자는 물건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인 경우 꼭 상품 가격을 설정할 때 이 부가세를 고려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3. 과세 유형 선택하기: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세금 유형을 과세로 선택했다면 다음은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증빙발급 의무와 신고의무를 간소화하고 부가세 납부금액을 낮춰주는 과세특례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부가세 신고의무 부담이 적고, 부가세 납부세액도 일반과세자 대비 낮은 편입니다. 

누구나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전연도의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8,000만 원이었으나 24년도 7월부터 기준 상향됨)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란? 장단점 자세히 보기

4. 사업자 업종 코드 선택하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자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요.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나누어져 있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이라고 해도 통신판매업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소매업인지, SNS 마켓인지 등등 세세분류까지 선택해야 하고 업종 코드마다 적용 범위나 기준도 다 다릅니다.

주의하실 점은, 업종코드는 세금 그리고 정부지원금과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일단 선택해 놓고 나중에 수정하자는 생각보다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업종코드 중 어떤 게 가장 유리할지 따져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업종코드 변경을 원할 경우, 홈택스에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시 아래와 같은 용어가 자주 등장하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 업종: 업태와 종목을 함께 이르는 말.
  • 업태: 판매하는 방법. ex. 음식업,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 종목: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 ex. 음식업 > 한식, 양식, 중식

사업자등록 시 미리 체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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