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s comment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대표님은 세무사에게 꼭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외부조정 대상자,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런 분에게 도움돼요!
1. 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 대표님
2. 소득세 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대표님
3. 세금 신고로 세무대리인 도움이 필요한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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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업에 영특한 재능이 있어도 ‘세금’만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어려운 용어도 많고, 숫자놀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지레 겁부터 먹기 일쑤죠. 그래서 복잡하고 귀찮은 세무 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E, F, G 유형은 셀프 신고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매출이 낮은 분들의 경우 셀프로 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세금신고 안내서를 모두 받으셨을 텐데요. 그중 E, F, G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 안내 대상자분들은 ‘간편장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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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총 4가지 유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S 유형, 외부조정 대상자인 A 유형, 자기조정 대상자인 B 유형, 복식부기 의무자인 C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주로 수입이 높고,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세법 조정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https://images.ctfassets.net/5rzyxfudnb1y/7oR7XpqLhJRpOcTiwPeapw/8f7d9608a3bf444bd58a1c9d1b6a8dd5/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png)
이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은 유형은 C 유형, 즉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법인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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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의 중요성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더 납부해야 하므로, 매출이 커질수록 ‘절세’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므로 다양한 세법과 공제제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정부 지원금 등을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세테크’가 가능한 셈이죠. 반면 세금 신고를 잘못할 경우 큰 페널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을 날릴 수도 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중요한 ‘세테크’ 항목을 제대로 채워 넣지 못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잘못 입력하여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대충 넘어갈 신고는 아닌 까닭이죠.![](https://images.ctfassets.net/5rzyxfudnb1y/5HvwpcvsfkphoUwj7ycMD3/0ed83ab1c4bd28f754edffb13859415f/________________________1.jpg)
따라서 세금도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제때에 정확한 금액을 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전문가인 세무 대리인에게 일을 맡기는 게 좋겠죠. 약간의 수수료만 내고, 수수료의 수십~수백 배에 달하는 환급금을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세테크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수입 금액을 현명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