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폭탄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상속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속을 받는 상황이 되신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사실 상속세는 평생 한두 번 마주하는 큰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기 전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특성상 사망 이후 개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생전에 상속과 관련한 일들을 챙기고 결론짓는 게 추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최고 50%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세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또는 회피하고자 상속재산을 현금화하는 방법 등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행위를 방지하려고 상속세 회피를 막는 규정을 제정해 두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따라서 상속세를 피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상속세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법에 합당한 상속세를 납부하시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신고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것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인의 재산이 이전되었으며, 이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를 통합하여, 상속인 혹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이체 건이 있거나, 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 되었는데, 비슷한 시점에 자녀에게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소명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 혹은 재산들을 증여로 보게 될 경우, 본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꼭 세법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어떠한 결정이 좋을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도 과세되는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입니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인출금 혹은 재산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1년 이내 2억 원, 2년이내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1) 또는 2) 사항에 해당하면 용도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재산처분액, 인출액 및 채무부담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min(재산처분액 or 인출액 및 채무부담액x20% or 2억원)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정말 받은적이 없다고 하여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명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래내역 그리고 재산에 대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혼자 신고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소 두세 명의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세,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산세 부담 등의 억울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혜움은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 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전문가가 1:1로 전담하여 도와드리고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