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관리, 정말 잘되고 있을까? 전문가의 정기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장 전문 세무사는 보통 한 명의 담당자가 20~70여 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세금 환급은 세제혜택을 누락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세무사가 분석해야 하는 공제 항목만 해도 200여 가지 이상입니다. 장부정리와 세금신고 업무만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세무사가 기업별로 일일이 세제혜택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은 해당 회사나 개인의 장부기장이나 세무조정에는 전문가일 수 있으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혜택 조항을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경정청구까지 전문일 확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경정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통해 세무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모호한 세제혜택은 적용하지 않으려는 세무사업의 관행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는 국세청의 관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납부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한 세무대리인이 책임지고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판단이 모호한 세제혜택은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기 세금 신고 시의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무 담당자 본인이 스스로 잘못된 신고 내역을 찾아서 실수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에 문제는 없는지 세무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스스로 정기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아는 만큼 보인다. 한 번의 진단으로 앞으로의 절세까지 가능합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보고서(2021.1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인용액은 약 1조 9,386억 원, 최근 5개년간 경정청구 인용액은 매년 최소 약 1조 874억 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자가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환급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나도 모르게 놓친 세제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딱 한 번만 세금 환급 진단을 잘 받아도 앞선 진단을 바탕으로 더 주의 깊게 세무를 관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어떤 세제혜택을 놓쳤고, 앞으로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절세 확률도 높아집니다.
더낸세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라도 내가 못 받은 세제혜택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의 환급액이 발생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절세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세금 환급 진단을 한 번쯤 꼭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