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 들겠다고 한다면?

아르바이트 채용 시 종종 세금문제로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

✅ 국민연금

  •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60세 미만
  • 가입제외: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 경우 근로자로 적용되길 희망한다면 가입 가능

 건강보험

  • 가입대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가입제외: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가입제외: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제공자는 가입대상

 산재보험

  • 가입대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가입제외: 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 등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해당 근무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일 경우 공단의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요. 

3.3%를 공제하고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사업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 종소세 신고 시 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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