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한 후 다운로드를 해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단계를 근로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아닌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근로자가 홈택스(국세청)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제공
변경(선택사항):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종전과 같이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ex. 월세 관련 증빙, 기부금 지류 증빙자료 등)
📌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2023.01.14: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
2023.01.15: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3.01.19: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확인 기한
2023.01.20: 간소화 자료 확정자료 제공
2023.01.21: 간소화 자료 회사에 일괄 제공
2023.02.28: 공제 증명자료 요건 검토&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03.10: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확인 및 유의사항(근로자)
1.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이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23.01.19)까지 간소화 자료 사전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 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음
2. 근로자 확인(동의)
본인의 간소화 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진행)
일괄 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 절차 진행
전년도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여 확인 절차를 이행한 동일회사 계속 근무자는 올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
📌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유의사항(회사)
1. 근로자 명단 등록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22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고 23년 1월 14일까지 명단 추가/수정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
회사의 일괄 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 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비밀번호 관리에 유의
2. 세무대리인 등록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음
3. PDF 파일 내려받기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에 따라 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회사에 23년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
일괄 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가 기간 내(23.01.19)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내려받은 PDF 파일과 동일하게 개인별 PDF 압축파일을 23년 1월 21일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명단 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려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간소화 자료 파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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