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환급해 준다고? 의료비 환급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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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이 있거나 혹은 다쳐서 큰 병원비를 쓰는 상황이 한 번쯤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22년도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의료비란?

건강보험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발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2년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예요

환급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다면 매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해놓으면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급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방법은?

1.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2.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건강보험 모바일 앱 접속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3.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우편물 수령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
• 단,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우편물 수령을 못할 수 있으니, 온라인 환급금 조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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