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은 누구? 범위와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사업을 시작할때 또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할때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거나 고려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족은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가족 외에 또 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까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 시 주의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Summary

  • 특수관계인이란 혈족, 인척, 또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법인 등을 말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고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혈족, 인척, 또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법인 등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친족 등 유대관계가 있는 자들이 거래를 가장해 조세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큰 틀은 같으나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의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를 따질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표]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될까?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 대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세법상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로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인 차입금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서, 원금 수취내역,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목적이 아닌 돈을 빌려주는 거래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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