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일한다면 꼭 챙겨야 할 “이것”은?

가족 직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며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가족은 ‘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답은 ‘가능하다’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인건비라 하면 가족보다는 타인, 즉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가족에게도 지급한 급여도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이는 가족에게 아예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게 준 돈에 대하여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절세의 측면에서 이득입니다. 😀

따라서 가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헌데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 알고, 주의사항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사업주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고용은 탈세나 탈루가 일어나기 쉬운 만큼 세무 당국에서도 이를 주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족 직원을 고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이 실제로 근무했다는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가족 고용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적발하는 유형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허위 직원 등록’이라 하여, 당연히 위법입니다. ​

만약 적발 시 지금껏 탈세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하며, 여기에 더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출퇴근 기록부를 쓰는 방법이 있겠죠. 요즘에는 어플로도 출퇴근 기록을 할 수 있으므로, 만약 업무가 복잡하지 않다면 이런 방법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

조금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다면, 업무 분장표를 만들고 업무 관련 메일을 주고받은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가장 최악은 가족이 입원했거나 해외 출국, 장기요양 등의 상태인데도 급여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분장표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이외에도 주차, 지문 기록 등을 통해 세무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허위 직원 등록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 일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사업장이라 해도,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다면 그 가족은 ‘직원’입니다. 즉, (특별히 프리랜서로 고용한 게 아니라면) 해당 가족은‘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한 급여 역시 그 가족에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다른 직원처럼 급여 신고와 함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입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뿐이죠. 대신, 배우자를 제외하고 비동거인 친족(형제, 자매, 자녀, 사촌 등)이라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배우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미적용).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참조하니, 혹시 고용한 가족 직원이 비동거인이라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가족 직원도 기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적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고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적정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세부기준은 없지만, 동일한 지위의 제3자(다른 직원)에게 얼마나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대리’ 직위인데 제3자에게는 월 300만 원을, 가족에게는 500만 원을 주었다면 적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물론 가족 직원은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위와 역할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지급해도 되긴 합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다른 직원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으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죠.

물론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명품 가방을 지급하거나 모든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면 문제없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대한다면, 가족 직원 고용도 문제없다!” 사실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가족을 가족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대했으니까요. 가족에게만 특혜를 주거나,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업무라도 가족과 한다면 조금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고 가족은 가족’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가족 직원 고용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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