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가 사장이에요.’ 가족 직원의 세금 처리는?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다 보면, 일손이 모자랄 때가 있죠. 그럴 때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잠깐의 도움이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하는 ‘직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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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식 고용 관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일을 직원으로 하고 있다면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급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용돈처럼 생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확인이 가능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고 실제 근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인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사업주의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지급할 경우 직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고 급여가 210만원 이하라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잡힙니다. 증빙된 비용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만약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일을 한 가족들의 소득이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가 되어 차후 금융기관과의 대출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일을 했다.’라는 경력 증명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일손을 줄이기 위한 가족 고용시에도 각종 신고와 다양한 지원금 등이 적용되니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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