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많은 대표님들이 받고 계시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시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공제혜택을 받은 이후의 관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전년도보다 정규 직원 채용 인원이 증가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증가한 인원 1명 당 공제가 들어가고 3년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큰 제도 중 하나입니다.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가능(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 여관, 주점 등은 예외적 허용)

  • 사업장의 규모, 기업의 종류에 따라 1인당 최소 4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근로계약 필수,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2~3년) 고용 인원 유지 조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이 계속 증가하는 성장 기업에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아주 효과적인 절세 항목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이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고, 받으셨던 공제세액을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나 이자는 없음) 따라서 일시적인 고용 인원 증가 시에는 해당 공제를 활용하기 적절치 않으니 인력 계획을 신중하게 하신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공제도 가능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아래의 다른 감면, 세액공제와도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고용증대 + 창업중소기업 감면

  2. 고용증대 + 사회보험료 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 고용증대 + 사회보험료 공제+ 기타 각종 세액공제

결손으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락한 공제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일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정규 직원만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협의해 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고용 인원이 없는 신규 사업장도 공제 가능할까?

신규 사업장도 전년도 고용 인원을 0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의 가족은 세액공제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최대로 챙기고 계시나요?
지원금도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더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무와 지원금,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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