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은 변화 중! E-9비자로 알아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구 감소 및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선택 가능한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요. 전문직종분야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에서 알선하는 비전문 인력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단순 노동(비전문 업무)을 수행할 수 있는 비전문 인력 외국인의 채용을 준비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비전문 취업비자, 즉 E9비자 외국인의 채용 방법과 E9비자 외국인의 채용이 가능한 사업장 요건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E9 비자 외국인 채용을 준비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E9비자란 무엇일까요?

  • 고용허가제 대상이 되는 비전문 취업비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E9비자가 발급돼요. 참고로 지속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E9비자의 발급 규모가 1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60% 늘어난 수치에요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 제조업

  • 상시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건설업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적용 제외


농축산업

  • 농업, 축산업, 농축산서비스업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 채취업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


E9비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요건은?

  • 사업장 소재지에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타 사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였으나, 아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14일, 농축산 · 어업: 7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후 외국인 고용 신청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14일 동안, 농축산업•어업의 경우 7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외국인 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관할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증발급인증서를 송부받으면 대사관, 영사관 등으로부터 E9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5.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가 E9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면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더욱 자세한 신청 절자는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9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주요 확인사항

①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했나요?

올해 2월부터 사업장 산업안전 조치가 강화되었어요. 작년까지 5인 미만 농가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②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교육을 이수했나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사업주라면 노동관계법령과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해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교육 1회당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③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무 보험에 가입했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라면 의무적으로 (1) 출국만기보험, (2)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꼭 가입해야 되는데요. 비전문 취업(E-9 비자) 외국인의 경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은 근로자의 입국일입니다.

(1) 출국만기보험이란?

급여의 일부를 미리 적립하는 보험으로,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퇴직금 미지급 건을 방지합니다.

(2)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임금체불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300인 미만 근로자와 함께하는 사업주는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려하는 사업장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절차를 잘 알아두어야만 원활한 채용이 가능하지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염두에 둔 사업자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외국인 채용을 문제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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