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0원인데, 세금은 내라고? (법인세, 미리 확인하는 법)

💁🏻‍♂️ 이런 분에게 도움돼요!

1. 법인세 납부를 준비하는 대표님

2. 매출이 없어 법인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장님

3. 납부할 법인세를 준비하는 회계팀 담당자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법인이 있지만, 모든 법인이 매출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야심 차게 창업했음에도 매출을 하나도 올리지 못한 회사도 있고, 사업자등록증만 냈을 뿐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회사도 있죠. 즉, 매출이 0원인 회사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0원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언뜻 들어서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없으니, 세금도 물리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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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큰 경우

먼저,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큰 경우 매출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세는 단순히 매출에 따라 산정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볼까요?🧮

🔹 ①법인세 과세표준 = 직전연도 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 공제액)

🔹 ②과세표준 법인세율

🔹①법인세 과세표준 x ②법인세율 = ③산출 세액

🔹③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며, 여기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제외하면 최종 부담 세액이 됩니다. 조금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내가 내야 할 법인세를 얼추 비슷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매출액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출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이 0이 아니라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올해 매출액이 하나도 없더라도 작년에 매출이 컸다면 법인세를 그만큼 내야 하겠죠.

⚠️ 낼 세금 없어도 ‘신고’는 필수!

위처럼 과세표준조차 0인 상황이거나, 매출이 ZERO인 상황이라도 신고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업자가 폐업했다고 생각하여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직권폐업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적으로 말소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직권폐업에 대해 따로 연락해 주지 않으므로,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폐업 처리되어 있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즉 ‘맡긴 세금’ > ‘보관하고 있는 세금’이라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아래 참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환급 또한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실적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실적이 없음을 신고’함으로써 폐업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때 신고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토막상식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큰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죠.

그런데 소비자가 부가세를 직접 따로 내는 건 아닙니다. 판매자가 최종 판매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때, 판매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 합니다.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는 세금이죠. 반대로 구매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 합니다. 소비자가 잠시 사업자에게 맡긴 세금입니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므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서로 교차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계산했을 때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크다면, 다시 말해 ‘맡긴 세금’보다 ‘보관하고 있는 세금’이 더 많다면(맡긴 세금 < 보관하고 있는 세금)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겠죠?

따라서 회사에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크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출도 없는데 세금을 내거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산세를 피하고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세무법인 혜움에서, 맞춤형 절세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