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비용처리 한도와 절세 꿀팁!

법인사업자 비용처리 한도와 절세 꿀팁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자가 절세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비용처리(=경비처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금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이때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것이라면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비용도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인정 한도가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 임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 소비성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비용은 법인의 매출 규모나 정관 및 이사회 결의사항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

접대비의 기본 인정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 연간 3,600만 원
  • 중소기업 외: 연간 1,200만 원
여기에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아래와 같이 인정됩니다.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0.3%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0.2%
  • 500억 원 초과: 0.03%
접대비 이용 한도를 미리 생각하시고 접대비 항목을 잘 활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에도 비용처리 한도가 있습니다. 대표자 상여금의 경우 법인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보수규정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수 규정에는 총 한도 정도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왜 이만큼의 금액을 상여로 주는지에 대한 근거가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총회의록을 통해 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나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역시 정관 또는 위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한도로 비용을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한도의 3배까지 인정) 

만약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아래의 한도로 인정합니다. 

  • 퇴직일 직전 1년간 총 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이때 고려하셔야 할 것이 법인세법에 따른 한도뿐만이 아닌 종합소득세법상의 한도입니다. 사실 법인의 입장에서는 급여로 지급을 하는 것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의 비용처리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받는 소득자 입장에서 퇴직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법상 퇴직금의 한도는 직전 3년간 총급여액의 연환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점까지 함께 고려해 퇴직금을 책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리후생비 등의 소비성 비용

마지막으로 기타 복리후생비 등과 같은 소비성 비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을 위해 사용하는 식비, 회의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의 비율이 너무 높다면 세무서에서 비용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 비슷한 매출임에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비용처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얼마나 똑똑하게 잘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의 비용처리와 관련해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