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혜택, 가산세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제란?

성실신고확인제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가(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소규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은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고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성실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지 3년 이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

1.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1개월)
법인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4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 원 한도)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 미제출 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신고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세무대리인이 징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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