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

법인전환 시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사업이 성장하다 보면 세부담과 금융권 이용 시의 이점 등의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출자를 통한 사업의 포괄 양도로 법인 전환을 진행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과세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가가치세가 과세 받지 않을 수 있는지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근거

먼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현물출자를 통한 사업의 포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는 법인 전환 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모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양도의 주 대상이 사업 그 자체이며, 그 물적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재화가 아니므로 사업 그 자체와 그 구성물 각각의 가치는 다르다.
  • 사업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뀔 뿐인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사업양도자에게는 매출세액을 발생시키고,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국고에 특별한 이익이 없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위해선 사업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아래의 3가지에 대해선 포함하지 않아도 포괄적인 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 
  • 미수금에 관한 것
  • 미지급금에 관한 것
  •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사업양도자가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 사업양도자가 법인 아닌 사업자 : 위의 법인의 경우에 준하는 자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 사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법인전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으며, 아래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사업과 관련 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 양도 사례

위에서 설명한 3가지를 제외하고 포괄적인 사업 양도를 한다면 문제없겠지만,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법에서 제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일부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한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종업원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위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 사례 및 반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 양도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하였지만, 이외에도 각각 해당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클 수록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금액도 그만큼 커질 수 있으므로, 법인전환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사업 양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문가를 통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