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절세

병원 개원을 하시면 인력 관리부터 현금 출납까지 생각보다 신경 쓰실 일이 많습니다. 특히 세금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병원은 환자 진료가 주 업무이다 보니 세금 관리에 시간을 쏟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서 신고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겠지요? 그러니 오늘은 병원 개원을 앞둔 분들을 위해 병원에서 신고해야 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병원에서

신고해야 하는 세금

1. 부가가치세 

쌍꺼풀 수술, 매부리코 수술, 이마성형술, 지방흡인술, 유방성형술, 치아미백, 주름살 제거술, 양악 수술, 주걱턱 수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입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 업무를 하는 병원에서는 일반과세자로서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병원 세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이고, 동종 업종 소득률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인데, 만약 병원의 전년도 매출이 5억을 넘은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 병원이 되어 6월 30일까지 병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원천세(인건비 관련)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는 지난 달 급여에 대해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에는 대략적으로 몇 명에게 총 얼마를 지급했는지만 반영되므로,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지급액 등 자세한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전년도 인건비 지급 내용에 대해 올해 3월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도 같이 늘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증가하면 세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곤 합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니기에 세금을 줄이고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인건비

병원에는 페이닥터, 간호조무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 수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을 고용한 만큼 인건비가 발생하고, 인건비는 병원 경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통한 신고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성장한 병원은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원 초기에는 적용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4대 보험료 지출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도와주는 경우에는 그 노동력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조력이 아니라 가족의 조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 퇴직금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불입 때마다 비용처리가 됩니다.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세금을 병원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종종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복 지급하시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근무, 위생, 보건, 위안 등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쓰이는 비용을 말합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보육비, 회식비, 간식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이 있으며, 증빙만 제대로 한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의 경우 만약 병원에서 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 식사 비용을 영수증으로 받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당 3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하고, 건당 3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해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리후생비는 통상 인건비의 15% 내외에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비하여 과도한 복리후생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재고관리 비용

병원에는 수많은 의료소모품과 일반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품들에 대한 재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매출원가 비율이 지역 평균 대비 급격하게 차이가 날 때는 세무조사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재고 실사 수행을 통해 어떤 소모품이 남아 있는지, 얼마나 썼는지 등을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고는 기초 재고, 당기 매입, 기말재고로 관리하게 되며, 당기에 많이 구입했다고 해서 전액 비용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재고를 다음 해로 이월하곤 합니다. 이를 유의하시어 낭비되는 재고가 없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병원 개원 시 챙겨야 할 세금과 비용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고가 많아 관리가 중요하고 인건비 지출이 많다는 병원의 특수성을 이해하시고 세금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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