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급전, 갚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은 없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큰 금액을 부모님에게 빌렸다 갚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시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 즉 재산을 증여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가산세를 내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증여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기한 안에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식에게 1억 정도의 시가 평가를 받는 장외주식을 신고기한을 1주일 남긴 상태에서 증여했다가 다시 돌려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자식이 아버지에게 장외주식을 돌려 드리는 경우엔,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고 다시 돌려줬다면?
그렇다면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장외주식을 돌려 드리는 경우에, 아버지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원래부터 아버지의 주식이었지만, 이미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시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3개월 이내라고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자식에 장외주식을 증여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후에 돌려 받는 경우, 자식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아버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총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 장외주식을 돌려 받는 상황이라면 아버지도 자식에게 받은 장외주식 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상태에서는 세법상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현금증여는 다르다
사업을 하다가 부모님께 1억 정도의 급전을 빌려서 이 신고기한 내에 부모님께 돌려 드린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위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금인 경우 달라집니다. 신고기한 내에 다시 부모님께 1억원을 돌려 드린다고 해도 이 경우는 증여로 판단합니다. 상증법 4조 4항에 따르면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라도 금전 즉 현금이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큰 금전 거래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부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에 따른 계약서와 해당 금전 거래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적절하게 산출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게 현명한 금전 거래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시거나 별일 없겠지 생각하셨다가,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로 큰 금전적인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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