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담(상속세 신고기한과 공제, 상속세율과 계산법)

상속세 신고기한과 공제, 상속세율과 계산법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가치, 그리고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세의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일 경우, 그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고,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잘 신고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상속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 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사위, 며느리, 손자녀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종류의 재산을 포함하며(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주택·토지·차량·현금·주식·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 해당되고, 공과금·장례비·채무 등은 공제됩니다.

또한,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 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1년 내 2억 또는 2년 내 5억 이상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상속 전 증여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는 상속공제액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고, 배우자 혹은 자녀만 있는 경우 최소 5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 한 채를 상속받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이 5억 원이므로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이 인적공제이고 그 외 공제는 물적공제입니다.

상속공제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가치, 그리고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이 결정되면, 각종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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