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아는 것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상속재산의 이해는 우리 삶에서 의외로 중요합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가족 중 한 명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럼 그분이 남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것입니다.

상속은 세대 간의 재산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만 상속되는 걸까요?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다양한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1. 상속재산 퀴즈

홀로 지내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딸들과 아들이 각각 아버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다음 중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아파트 1채
  • 자동차 2대
  • 국내주식 10만 주
  • 보증금으로 거주하던 아버지 원룸의 계약금
  • 아버지가 가꾼 농장의 토지와 농작물
  • 아버지 소유의 국채와 회사채
  • 사망 8년 전에 큰 딸에게 도심의 작은 상가건물을 증여
  • 사망 3년 전에 아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위한 1억원을 증여
  • 사망 4년 전에 작은 딸에게 자신이 운용하던 주식을 일부 증여
  • 사망 1년 전에 아버지가 비싼 그림을 판매하고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사망 1년 반 전에 아버지가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비싼 보석을 구매하였으나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된 생명보험금
  •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신탁설정을 통해 가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아버지의 사망 후 지급받은 아버지의 퇴직금

퀴즈의 정답은 잠시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상속 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죠. 상속은 일생에서 몇 번 겪지 않는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알 수 없죠. 사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이 의외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실상 파악하고 보면 상속 대상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종류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대상’, ‘증여재산’, 그리고 ‘간주상속 재산’ 등의 범주가 있습니다. 각 범주마다 그 기준과 특징이 다르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달라집니다.

본래의 상속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이나 재산적 가치를 가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 이에는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도 포함됩니다.

증여재산

  •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사망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가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며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및 신탁으로 인한 수익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3. 상속재산 정답

다시 퀴즈로 돌아가 보죠. 위의 목록 중에서 상속재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전부’입니다. 위의 정의를 놓고 다시 질문드린 상속재산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의 상속대상

  • 아파트 1채
  • 자동차 2대
  • 국내주식 10만 주
  • 보증금으로 거주하던 아버지 원룸의 계약금
  • 아버지가 가꾼 농장의 토지와 농작물
  • 아버지 소유의 국채와 회사채

증여재산

  • 사망 8년 전에 큰 딸에게 도심의 작은 상가건물을 증여
  • 사망 3년 전에 아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위한 1억원을 증여
  • 사망 4년 전에 작은 딸에게 자신이 운용하던 주식을 일부 증여

간주상속재산

  • 사망 1년 전에 아버지가 비싼 그림을 판매하고 그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사망 1년 반 전에 아버지가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비싼 보석을 구매하였으나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된 생명보험금
  •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신탁설정을 통해 가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아버지의 사망 후 지급받은 아버지의 퇴직금

4. 결론

이와 같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 증여재산, 그리고 간주상속재산을 포함하며, 각각의 재산은 상세한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현재 상속 받아야 하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혜움은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전문가가 1:1로 전담하여 도와드리고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