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당한 것 같다면? 조세불복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혜움 세무 컨설팅 전문 세무사 정용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인 조세불복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세불복 세 줄 요약

  • 세금이 부당하게 청구됐다고 생각하면 조세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사와 사후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가 있습니다.

  • 조세불복은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납세자를 위해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불복,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등 세무는 참 단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제도들이 많죠? 앞서 예로 들은 제도는 모두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들인데요. 정확한 단어를 아시는 것보다 때에 따라 적용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를 위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로는 조세불복이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조세불복

조세불복이란, 단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적절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법이 완벽할 수 없듯 세금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조세불복이라는 행동을 통해 냈던 세금 또는 내게 될 세금을 돌려받거나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는 사전적 절차와 사후적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 사전적 구제절차: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을 과세전 적부심사라고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납세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 절차가 덜 복잡하여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세무당국 역시 30일 이내에 결정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과세예고 통지 대상
– 세무서, 국세청 내부 감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로 세무조사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 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후적 구제절차: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은 과세예고통지서가 아닌 납세고지를 받은 이후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말 그대로 결정된 세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의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를 원할 경우 세무대리인과 꼭 의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는 조세불복의 필수 절차는 아니므로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와 심판청구의 차이는 이의제기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제기합니다.
* 심판청구: 국세청과 분리, 독립된 제3의 기관인 조세심판원에게 제기합니다.

만약 보다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심판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신청만 하면 세금을 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세불복 절차는 전혀 간단하지 않으며 만약 위의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최소 6개월을 생각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또한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약 30%로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꼭 조세불복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법인 혜움 조세불복 상담 전문, 정용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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