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누가 증여받는 게 유리할까요?

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 수명은 86.5세, 남자는 80.5세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니어분들 중에서 경제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대 수명도 길어지고 시니어분들의 경제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상속보다는 증여로 재산을 후대에게 물려 주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고민이 생기시죠.

자식들은 자수성가해서 굳이 재산을 물려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반해 손주들은 아직 경제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자식에게 증여를 하기보다는 손주들에게 증여하시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대생략증여가 자식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상 유리할까요? 세대를 걸쳐서 증여하는 경우와 세대생략증여로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을 한 번 간단히 계산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세대간 순차 증여했을 때 증여세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15억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나서,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선 15억에 대해서 단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약 4.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증여세를 내고 나서 남는 돈은 10.9억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은 다시 손주에게 증여를 하면 10.9억의 증여세 2.5억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증여되는 돈은 8.4억 정도가 됩니다.

  • 증여재산: 15억원

  • 2번의 증여세: 6.6억원

  • 최종 증여재산: 8.4억원

 

2. 세대생략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
세대생략증여를 한 경우 증여 시 할증세액이 붙습니다. 이를 세대생략할증과세라고 하는데요. 할증세액은 보통 산출세액에 30%가 추가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까지 할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위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요. 증여재산이 15억원이고 할증세액까지 고려했을 때 증여세가 약 5.3억이 됩니다.

  • 증여재산: 15억원

  • 2번의 증여세: 5.3억원

  • 최종 증여재산: 9.7억원

결과적으로 보면 세대생략증여로 할증세액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세대생략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재산 합산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다른 증여 시 합산 기간이 10년인 것에 비하면 한층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액 차이를 고려해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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