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들이 낸 결혼식 축의금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시대가 변했지만 결혼식은 서로 다른 집안이 결합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출되는 돈도 예나 지금이나 많이 필요하죠. 결혼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축의금으로 십시일반하는 게 우리사회의 문화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식을 치루고 남는 축의금을 건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 주는 경우, 재산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는 꼭 부모 자식처럼 혈연 관계에서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타인이더라도 재산을 넘기는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혼식장에서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내는 결혼 축의금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현행 세무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내 동료나 친구들이 내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혼식을 치루고 나서 부모가 남는 축의금을 자식에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축의금 중 자신의 지인이나 친익척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자신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하지만 나의 관계와 상관 없이 부모의 친분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축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간혹 이런 축의금 명목으로 진짜로 축의금을 받지 않고,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증여세 회피 명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 당국이 파악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은 명확히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사회 통념상 내가 직접 받은 결혼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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