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방법 2가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의사항 : 작년 매출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1) 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경우

  • (세무대리인) 안내문 발송 및 자료 요청 > (고객) 자료 제출 > (세무대리인) 종합소득세 결과 및 납부서 발송 > (고객) 종합소득세 납부

(2) 직접 할 경우

  • 세무서 안내문 : 안내 우편물이 세무서에서 오는데 못 받았다면 다시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함 (요즘은 안내문이 카톡으로 오는 경우도 있음)
    • 안내문에 자기조정대상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자기조정대상자라는 것은 외부의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이 없이 본인 자신이 신고를 해도 된다는 뜻
  • 세무서(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됨)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매출 규모가 큰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1일부터 6월 31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해서 소득을 분배하여 신고해야 한다면?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가 있습니다. 대표 공동사업자는 결산을 하여 공동사업분배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다른 공동사업자는 대표 공동사업자로부터 공동사업분배 명세서를 받아서 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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