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과 탈세의 관계

세무 뉴스레터 주간혜움


혜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사업할 때 유용한 세무 정보를 뉴스레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글 하단에서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술 작품을 탈세 등의 범죄로 악용하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넷플릭스의 화제작이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이런 대화가 등장합니다.

🙎🏻‍♂️ 재준: 야, 나 저거(전시된 그림) 골프장으로 바로 보내
🙎‍♀️ 사라: 배송비 별도인 것 아시죠 고객님?
👱🏻‍♀️ 혜정: 있는 것들이 더한다니까.
🙎‍♀️ 사라: 세금만 떼고 고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사만 봐도 미술품을 나쁜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미술품은 왜, 이렇게 나쁜 의도로 종종 등장하는 걸까요?

📌 미술품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이 업무상 사용하는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미술품은 업무와 관련은 없지만, 법인세법상 미술품을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취득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위의 대화로 돌아가볼게요. 만약 극 중 재준이 법인으로 사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그림을 구매해 그 값을 지불하고 경비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이려고 했다면? 여기까지는 범죄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상한 말을 하죠? 세금만 떼고 고대로 다시 돌려주겠다고요.

그림을 판매한 사라는 그림 판매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판매대금 중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친구인 재준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준과 사라의 이 극 중 대사는 둘만 알고 있는 비자금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요.

 📌 비자금 마련 수단으로 악용되는 미술품

이 외에도 대표적인 악용 사례는 미술품을 실제 작품의 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금액으로 거래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작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하죠. 금융기관에서는 부풀린 금액을 실제 금액으로 착각하고 대출을 승인했는데, 만약 작품의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면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왜 미술품이 악용되는 걸까요?

첫째, 미술품의 가치 평가와 거래 포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미술품의 가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이 불가하고 기존의 투자수단인 부동산 등과는 다르게 등기나 등록, 신고의무 등이 없어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렵습니다.

둘째, 거래 추적이 어렵습니다. 화랑, 경매, 아트페어 등을 통해 가격이나 거래 확인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일반 화랑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니 자금 출처에 대한 추적도 어려워 고액의 작품에 대해서는 현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술품을 탈세나 비자금 마련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품 악용뿐 아니라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일주일에 한 번, 세무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업무할때 궁금한 실용적 세무 지식부터, 지원금 소식, 재밌는 세무 이야기까지 주간혜움에서 만나보세요. 


📬 주간혜움 맛보기
가족과 함께 일할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의 겸업,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세무법인 혜움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