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아시면, 어떤 부분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어렵지 않게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산출 방식을 한 번에 설명 드리기보다는 항목 별로 말씀 드려 봅니다.

1.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증여 받는 재산에 대해서 시가 평가 원칙으로 산출을 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이나 법률상 혹은 사실상 권리에 대해서 모두 증여 대상으로 봅니다. 즉 증여 재산는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모든 재산이죠. 중요한 건, 증여 받는 재산은 증여일 기준으로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2. 비과세 재산을 제외합니다.
앞에서 시가로 평가한 재산 중에서

  • 국가, 지자체에서 증여 받은 재산

  •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장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

이상의 것을 차감합니다.

3.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제외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좀 풀어서 설명 드리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혹은 공인신탁재산을 차감합니다.

4. 채무액을 제외합니다.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 채무 인수액만큼을 차감합니다.

5. 증여재산가액을 합칩니다.
증여일 이전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재산 금액을 합친 것이 천 만원 이상인 경우 더합니다.
이상에서 계산한 것을 ‘증여세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공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 과세가액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6. 증여공제를 제외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 등은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공제 금액은 수증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해 손실에 따른 공제도 포함해서 제외합니다.

7.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합니다.
증여 재산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합니다. 이 수수료에는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을 평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최대 오백만원 한도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천 만원 한도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6번과 7번 항목을 제외한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 과세 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8. 세율을 계산합니다.
세울은 앞에서 계산한 과세 표준을 이용해서 아래 표에 따라서 산출됩니다.

9.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앞에서 나온 세율과 과세 표준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제외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증자가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30~40%에 해당하는 할증을 적용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조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녀, 손자들에게 증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10.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아울러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더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작은 것을 제외합니다.

이상을 통해서 얻은 것을 신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공식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에 세대생략 할증을 고려한 금액) – 세액공제

11. 가산세를 더합니다.
증여 받고 나서 신고 기한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재산을 증여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종적으로 가산세까지 더하면 납부 하셔야 하는 총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계산하는 식은 단순합니다. 대부분 빼거나 더하는 것이죠. 물론 세율 부분에서 세대 생략을 계산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증여는 개인이 평생 몇 번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위의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으나, 증여세를 처음 내시는 분들에게 각 항목을 조목조목 이해하고 적절하게 세금을 내기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법인 혜움처럼 다양한 세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증여세는 전문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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