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는 아르바이트생 월급에서 지각비를 공제해도 될까?

자꾸만 지각하는 아르바이트생, 지각비를 걷어도 될까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본 적 있는 사업자라면 아르바이트생의 지각 때문에 고민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각이 잦은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태관리를 위해 지각비를 급여에서 빼는 방법도 생각해보셨을 텐데요. 급여에서 지각비나 벌금을 빼도 괜찮은 걸까요?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세요.

별도의 지각비 차감은 불가능,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 차감은 가능


급여에서 지각비를 차감하는 것과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하는 것.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 4대 원칙*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비나 벌금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지각비를 책정하여 공제할 수 없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임금 지급 4대 원칙
  • 전액 지급 원칙: 일한 만큼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원칙: 식사권, 쿠폰 등이 아닌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지급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정기 지급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급여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전체 급여에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급여를 삭감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 예시] 시급 9,62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1시간 지각한 경우

  • 10분 지각할 때마다 천 원의 지각비를 설정하고, 급여에서 6,000원을 차감할 수는 없어요
  • 전체 근로 시간 중 1시간을 일하지 않았으니 전체 급여에서 시급 9,620원을 차감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지각비를 차감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지각비를 걷는다는 조항을 넣고, 아르바이트생이 이에 동의했더라도 지각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급여 외 별도의 어떤 지각비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이는 효력 없는 무효 계약으로 간주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근태 관리,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가 차감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알려주세요.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알맞게 정산하면 근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분이 한 번쯤은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고려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만큼, 근로기준법상 알맞은 근무환경을 제공해주는 걸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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