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포함해서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나요?

채무를 같이 넘기는 것도 절세가 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이 커질수록 증여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증여해야 할 재산이 많다면 장기적으로 나눠서 증여를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에 기간을 나눠서 증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를 같이 넘겨 주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채무를 같이 넘겨주는 부담부증여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채무를 같이 넘겨 주는 부담부증여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채무를 같이 증여한다는 개념이 언뜻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10억 아파트를 바로 증여를 하면 10억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되죠. 아울러 자식은 증여를 통한 취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득세와 달리 높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아파트에 6억 정도의 전세가 있는 경우 증여를 한다면 10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6억을 제외한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누진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10억에서 4억으로 줄어듦으로써 증여세율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기존 10억을 증여할 때보다 확실히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6억을 자식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금전적인 이득이 생깁니다. 즉 부모의 채무가 사라졌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채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다소 줄게 됩니다. 아울러 취득세 측면에서도 절세 효과가 높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6억에 대해서는 일반 매매 시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율이 1~3%정도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낮게 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세무사와 꼭 협의해야 하는 이유
전반적으로 전세를 낀 아파트를 증여하는 편이 아파트를 오롯이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 대상의 물건이 초고가인 경우 오히려 부담부증여가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부담부증여를 하실 때는 경험 많은 세무사와 협의하셔서 각 사례 별로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무는 반드시 증여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한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자식이 해당 아파트 등을 취득한 경우엔 해당 재산에 잡힌 채무는 반드시 자식이 스스로 갚아야 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이렇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과세 당국 몰래 채무를 상환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면밀하게 살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무를 갚을 때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해결하고, 이때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해서 훗날의 문제에 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탈하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기반으로 부모 자식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가 터무니없이 작은 경우, 세법에서는 4.6%를 정도를 적정한 이자로 보고 있는데요. 이 이자보다 적은 이자에 대해서는 가족간 증여로 판단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점도 반드시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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