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미리 받기 가능할까?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사를 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실 텐데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퇴직금도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아무 때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는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사유

근로자라고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아래의 상황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능)​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아래 세 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비정규직 근무기간 포함)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4주 평균)

  •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 요청 시 꼭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 상황에 맞게 근로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Q.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한 것도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만약 A라는 근로자가 10년을 근무했고 그중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청한다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A.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형)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으로 운영 중이라면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중간정산 사유 입증자료, 중간정산 완료 확인서 등을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 입금 시 입금 기록에 퇴직금이라고 표기해 명확한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