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세금 폭탄! 해외직구 대행 사업 시 알아야 할 세무 지식

* 이 콘텐츠는 세무법인 혜움이 한경 The Pen에 필진으로 기고한 콘텐츠입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통신판매업 등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해외구매 대행업, 이른바 구매대행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업종이지만 잘못하면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추후 세금 미납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기 전에 이번 글에 소개된 세무지식을 꼭 알아두세요.

해외직구 대행 세무문제

✅ 이 글을 읽고나면

  • 해외구매 대행업과 소매업의 차이를 알고 해외구매 대행업의 요건을 알 수 있어요

  • 대행수수료 금액이 왜 세금을 납부할 때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해외구매 대행업이란?

  • 해외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값을 주어 구매하는 일을 말합니다.

해외구매 대행업과 소매업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소매업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과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어요.

구매대행과 소매업 차이

해외구매 대행업, 요건은 무엇일까?

  • 해외구매 대행업의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부가세 신고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해외구매 대행업의 매출액은 대행수수료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마다 대행 수수료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거래번호, 물품금액, 해외송금내역, 배송내역, 운송장, 대행수수료 등을 기록하고 판매대장을 꾸준히 작성해 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할 때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납부할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1100만원, 매입액이 880만원일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1000만원-800만원)* 10% = 20만원

  • 간이과세자 부가세

1100만원*15%*10%-880만원*0.5% = 12만 1000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 투자 비용을 많이 지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납부 시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많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또는 당해연도 매출액에 따라 장부의 기장의무도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86%)과 기준경비율(15.3%)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기본 경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15.3%의 경비율에 임차율, 인건비 등 추가 경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장부 기장의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신규사업자라면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억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용어 설명

* 기준경비: 매출에서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함.
* 단순경비: 전체 매출 중 경비율을 적용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비용으로 인정함.

현금영수증은 대행 수수료 금액 기준으로 발급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상품 전체 금액이 아닌 대행 수수료 금액 기준으로 발행해야 추후 소명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매출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줍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5%인데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1.3%)와 매입세액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부담할 부가세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 납부 시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 국세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세무법인 혜움 다산지점 정광호 세무사

📌 함께 읽을거리


해외구매 대행업은 매출수수료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판매금액으로 매출 신고를 할 경우, 매출 금액이 실제보다 불필요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구매 대행 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합니다. 정확한 세금 납부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혜움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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