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신고 방법과 내야 할 세금

사업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휴업(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하지만 사업을 정리하며 챙겨야 할 것들이 많죠. 그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시에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어요.

휴업(폐업) 시 내야 할 세금

휴업 시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무실적이라면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휴업 기간에 발생한 비용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차료 지급 등)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도 사업 기간 동안의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후 다음 납부 기한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부가세: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 법인세: 폐업 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 종소세: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세금계산서와 재고 처리는 폐업 날짜 전에 꼭 마무리하세요

폐업일 이후 날짜로 받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에 꼭 챙겨주셔야 하고요. 재고 역시 폐업 전에 모두 정리하셔야 해요. 만약 폐업 이후에도 재고가 남아 있다면 해당 재고는 폐업한 본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해요.

휴•폐업 신고도 잊지 마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됐다면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이라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폐업 신고는 사업자에 대한 폐업 처리이지 법인에 대한
폐업 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형태의 법인까지 없애려는 경우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
주셔야 합니다. 휴•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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