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신고 시 모르면 손해 보는 4가지 정보

모든 사업자에게 1월 부가세 신고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1월 부가세 신고에 앞서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부터 이미 노련한 사장님까지,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1월 부가세 신고에 대한 4가지 정보를 소개합니다.

①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 연장 확정

  • 1월 25일 → 1월 27일로 이틀 연장

매년 1월 부가세 신고는 25일까지입니다. 다만 2023년은 설날 연휴 (1월 21일~1월 24일)로 인하여 2023년1월 부가세 신고 기간이 1월 27일까지로 2일 연장되었습니다. 덕분에 바쁜 사장님들도 연휴를 충분히 즐기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준비를 여유롭게 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② 10일부터 26일까지 홈택스 이용 시간 1시간 연장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홈택스 신고 연장
  • 마지막 신고일인 27일은 자정(24시)까지

1월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를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위함이지요. 이는 1월 10일(화)부터 1월 26일(목)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마지막 신고일인 27일의 홈택스 이용 시간은 자정(24시)까지라는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경영 악화 기업은 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지원

  • 코로나 등 경영난 겪은 사업자 대상
  •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 신청

코로나, 고금리 등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유난히 힘들었던 사장님 있으신가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의 1월 부가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싶은 사장님이라면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④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중소기업, 혁신기업과 같은 세정지원 기업 대상
  • 조기 환급은 27일까지 신청 필요

조기 환급이란 사업자가 이미 낸 세금을 조금 일찍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고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유지한 중소기업 혹은 혁신기업처럼 세정지원을 받는 기업에게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조기 지급 대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27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해야 2월 3일까지 조기환급 받을 수 있어요. 본래 법정 지급기한은 2월 11일이니 그보다 약 1주일 빨리 환급받게 됩니다.

1월 부가세 신고 시에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면 훨씬 현명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연장된 신고 기간 꼭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여유롭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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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및 납부, 그래도 아직 어렵고 낯설다면?

부가세는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실수로 부가세 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며, 그로 인해 재정 사항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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