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세제 혜택을 결정하는 창업 초창기 절세 전략은?

본 연재는 가상의 창업가 ‘나대표’가 세무사 선배인 ‘김멘토’를 만나 스타트업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풀어 가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기사입니다. 나대표가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날까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다뤄 보겠습니다

5년 결정하는 절세전략


✅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정부는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사업 초기 5년간 납부 세액의 50~10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건들이 창업을 시작하는 순간에 결정되지요. 미리 요건을 검토하고 대응한다면 시작부터 커다란 절세혜택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멘토는 나대표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기간 동안 준비해온 내용에 대해 열심히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김멘토는 나대표가 하려는 사업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다.


김멘토(이하 멘토) : 나대표. 구상하는 사업의 업종을 생각해본 적 있어? 법인이든 개인이든 설립하기 전에 사업 목적, 업종을 결정해서 등록해야 해.

나대표(이하 대표) : 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멘토 : 소프트웨어 개발업도 세세하게 분류 되니까 잘 확인해야 돼. 우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산업분류표’를 참조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업종분류코드’를 한번 매칭해봐.

대표 : 분류를 살펴보고 사업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 창업을 시작하자마자 절세 요건 챙겨가는 법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5년 동안 소득세 50~100% 감면

멘토 : 맞아.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따로 있어. 창업 시작 때부터 절세 요건을 확인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정부는 특정 업종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거든. 그래서 창업 시점에 요건이 맞으면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인데, 초기 사업자에겐 아주 강력한 절세 항목이야.

대표 : 업종을 여쭤보셨던 것은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거군요.

멘토 : 간혹 감면 대상 업종의 사업장인데, 창업 시 업종을 잘못 분류해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

대표 : 감면 대상 업종 여부를 잘 확인하고 시작해야겠어요.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데, 5년을 감면해줘도 별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닌가요?

멘토 : 초기에는 손실만 발생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를 고려해서, 처음으로 순익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을 감면해주고 있어. 감면을 시작하는 연도를 최대 5년 한도로 미루어 주는 거지.

대표 : 그럼 저같이 초반에 투자가 많이 필요해서 수익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멘토 : 그렇지. 사업자를 낼 사업장 위치는 정해져 있어?

대표 : 정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무실이 있어서 그곳을 활용할지 생각 중이예요. 사업장 위치가 또 하나의 요건인가 보군요?

📍 사업장 위치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이 다르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할 시 50% 감면

  • 대표자가 청년일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해도 50% 감면

멘토 : 나대표는 눈치가 참 빨라. 사업장 위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분류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 해당 여부에 따라서 감면 비율이 0%, 50%, 100%로 나뉘거든. 선택할 수 있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고 사업장을 유지하는 게 좋아.

일반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야 50%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대표자가 청년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해도 50%는 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다면 1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대표 : 그럼 혹시 창업할 때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동해도 되는 건가요?

멘토 : 처음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시작하더라도, 사업 중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동하거나 지점을 추가하게 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게 돼.

대표 : 대표자가 청년이라면 창업지역 요건이 완화되는 것인데, 청년은 몇 살까지를 의미하는건가요?

멘토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서 의미하는 청년은 창업 당시 만 15세~34세인 경우를 의미해.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실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6년을 한도로 하여 차감한 나이로 확인하게 돼.

대표 : 사업장 위치와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확 달라지네요.

멘토 : 그리고 이 절세항목은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해. 업종요건, 지역요건을 갖추더라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어.

📍 ‘창업 요건’에 해당해야만 절세 가능

  • 새로운 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이 하던 사업을 승계

    • 과거에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동종 사업 운영

    •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

    • 중간에 업종을 추가

대표 : 새로 사업자를 낸다면 모두 창업에 해당하는 게 아닌 건가요?

멘토 : ① 타인이 하던 사업을 승계하거나 ② 과거에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동종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기존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새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해. ④중간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한 업종의 이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처음에 잘 설정해 두어야겠지?

대표 : 아무 생각 없이 결정했다가는 엄청난 혜택을 놓치게 되는 거였네요. 대표자, 창업지역, 업종 결정 시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어요.

멘토 : 창업 시 선택 사항에 따라 5년 간의 혜택이 결정되는 것이니 너무나도 중요하지. 이 부분 꼭 명심하고 결정하도록 해

<계속>


✅ 비하인드 어드바이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특정 업종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고, 사업 초기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강력한 절세항목이지요. 창업 시점에 요건들이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으니, 사업자를 내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 절세혜택을 확보해야 좋습니다.

  • 업종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

  • 창업요건
    신규사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해야함. 아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사업의 승계(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폐업 후 동종사업 개시
    – 기존 사업장의 업종 추가

  • 지역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적용되는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일반창업 :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청년창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창업 : 50%

  • 사후관리
    – 감면기간 내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변경된 요건에 따라 감면율 변동

▶ 택스 멘토링 #4 기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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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 절세 혜택을 주는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사업 초기부터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아쉽게 납부할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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