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신고와 근로소득신고,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간혹 세금 등의 문제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사업주에게 유리한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추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종속성 여부에 의해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프리랜서처럼 독립적인 지위로 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자가 되고요.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내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소득자로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 시 불이익

해당 근로자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 100%가 사업주에게 추징됩니다. 종업원이 퇴사한 이후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추징될 수 있어요. 설령 종업원 본인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길 원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4대 보험료 중 50%는 종업원이 부담하지만 추징은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100% 청구됩니다. 

근로소득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고용노동법 준수, 연말정산 의무, 4대 보험료 등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만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업소득보다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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