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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잊지 않고 꼭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 2023년인 올해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달라진 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를 포함하여 2023년 부가세 신고 시에는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지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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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영수증의 비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상 영수증을 주고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흔한 영수증에는 사업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숫자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바로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모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영수증에서 흔히 볼 수 있듯, 부가가치세는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이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죠.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각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10%의 세율을 곱한 값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액 x 세율 10%
매입세액 = 매입액 x 세율 10%
*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회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 기간을 3개월씩 다시
나눕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년 동안 총 4번의 법인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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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1월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1월 27일까지)
설 연휴(1월 21일~1월 24일)로 인해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기존의 1월 25일에서 이틀 연장된 1월 27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에 맞추어 사업자 분들은 잊지 말고 신고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3️⃣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납부 시 알아둘 점
법인사업자는 법인 부가세 신고를 예정신고 포함 1년에 4차례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영세한 초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소규모 법인사업자 특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죠.
* 소규모 법인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방법은?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시 해당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도 적용 받을 수 없죠. 이는 주요 거래 대상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 발급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4회이니, 납세협력비용도 부담되기 마련이죠. 따라서 매출 규모가 영세한 초기 소규모 법인은 매출 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 거리
✔️정확하고 확실한 법인 부가세 신고 꿀팁이 궁금하다면?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본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민을 덜기 위해 세무법인 혜움은 사업자의 세무 고민을 덜어주는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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