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분들은 예외적으로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지요.
다가오는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부가세 면세 대상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 위험도 덜어보세요.
어떤 사업자가 면세 대상이 될까요?
- 국민의 기초 생활과 관련된 업종은 부가세 면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업종들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주택임대업,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서점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대상, 즉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고 기초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부가세 면세사업자라면 필수,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는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및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 신고 내용: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 시설 현황, 인건비 등을 신고함
- 2023년 신고 기간: 02.10.(금)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왜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는 부가세 면제사업자의 연간 매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현황신고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출 규모를 알리는데요.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그럴 수 없기에 현황신고를 하는 것으로 작년 소득 규모를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대상 업종은?
- [기초생활필수품] 농/축/수산물 도소매 사업자
- [복지] 의료업 사업자 (병·의원,치과, 한의원 등)
- [교육, 문화] 학원사업자 및 도서, 신문, 잡지
- [주거] 주택임대업자
- 그 외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 준비할 서류는?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 (주택임대/매매업, 학원업, 의료업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
신고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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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적이 없는 사업자라면
- –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라면 작년에 수입이 없었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매출이 없을 시 무실적자로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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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금액
-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 사업자: 무신고 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납부
- –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기한 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납부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으로 신고 가능
지금까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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