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소세 신고 기본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서류

  •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지방소득세 관할세무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소득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4) 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수임동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우편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5)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간소화 자료

  • 수임동의가 안 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홈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에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인쇄
  •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서 제출

(6)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 금융기관별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제출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 조회자료 출력 후 제출

사업관련 제출서류

(1) 국외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벤처인증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전담 부서를 설치한 경우 벤처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및 연구관련 비용 내역서

(4)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납입 내역서

(5) 자산취득 관련서류

  • 올해 취득한 차량, 건물 등 취득 관련 계약서

(6) 각종 정부지원금 등 관련서류

  • 고용촉진지원금, 청년인턴지원금, 국고지원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이 있는 경우 관련 약정서 및 입금내역 제출

(7)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증권

  • 사업장 화재보험증권, 차량보험증권 등

(8) 연도 말 12월 31일 현재 재고현황

(9) 기부금 납입 증명서

  •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자녀, 배우자, 부모님 기부금 공제 가능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민원24위택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11) 지역가입자인 사업자의 2020년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12) 퇴직연금 납입내역

  • DB형, DC형 등의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경우 작년 불입 내역 및 작년 말 잔고증명

(13) 판매장려금 매입할인 지원금 내역

  •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및 매입 할인 지원금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