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세무법인 혜움이 한경 The Pen에 필진으로 기고한 콘텐츠입니다.
창업했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주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청년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창업한 당시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이때 군 복무를 했다면 해당 군 복무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즉, 대표자가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34세에 2년을 더한 36세까지 청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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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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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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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가운동, 금곡동, 도노동, 수석동, 이패동, 일패동, 지금동, 평내동, 호평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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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은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의 승계, 법인 전환, 사업의 확장, 업종 추가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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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던 개인 사업자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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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창업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해 다른 업종을 창업한 경우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창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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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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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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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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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시설투자 많이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자
◇ 세액공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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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및 여관업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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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단란주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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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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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 세액공제 대상 자산
제조업을 영위한다면 절삭기 등의 기계장치, 병원업을 영위한다면 진료를 위해 구입한 의료장비, 음식점업을 영위한다면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 장비와 냉장 쇼케이스 등의 장비가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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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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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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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 (부속 설비 포함)과 구축물
차량 및 건축물 등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특정 시설 혹은 특정 업종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2022년 창업했거나 사업 확장으로 설비 투자를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세무대리인과 검토하길 바랍니다.
◇ 차량 및 건축물 등에 속하더라도 특정시설 혹은 특정 업종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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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험, 직업 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또는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시설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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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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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취득한 경우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거나,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했다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본 후 신청해보면 좋습니다.
◇ 세액공제율
◇ 주의사항
다만, ‘증설투자’가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을 신규 자산으로 대체하는 ‘대체투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용이 늘어났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고려해야
◇ 감면 대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공제 대상)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세액공제 금액
◇ 주의사항
①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대표자나 최대 주주 등의 가족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회사의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상시근로자 인원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소한 인원의 공제분 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만큼 상시근로자 인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적용 될 수 있는 기타 세액공제·감면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②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③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이전하였다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세무법인 혜움 SC점 남밀림 세무사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세금 감면 제도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현재 기업 현황과 가장 알맞은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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