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전 ‘세액’ 감면 받는 방법 3가지

* 이 콘텐츠는 세무법인 혜움이 한경 The Pen에 필진으로 기고한 콘텐츠입니다.


중소기업이 법인세 세액 감면을 통해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에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미리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세액 감면 전략 3가지를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1️⃣ 창업했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주목

처음으로 창업했다면 꼭 챙겨야 할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제도인데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75·100)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세액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청년에 해당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 창업했다면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습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창업했다면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창업했을 때만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청년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창업한 당시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이때 군 복무를 했다면 해당 군 복무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즉, 대표자가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34세에 2년을 더한 36세까지 청년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가운동, 금곡동, 도노동, 수석동, 이패동, 일패동, 지금동, 평내동, 호평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 주의해야 할 사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은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의 승계, 법인 전환, 사업의 확장, 업종 추가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던 개인 사업자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 사업자로 창업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해 다른 업종을 창업한 경우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창업이 아닌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시설투자 많이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자


2020년 12월 29일 세법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이 열거된 특정 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일부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 장치 등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2년에 창업이나 사업의 확장 등으로 시설투자를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자

아래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내국법인)이라면 세액공제 대상자입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감면 대상)
  • 주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단란주점 영업)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 세액공제 대상 자산

토지와 아래의 건축물 등의 자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이 세액공제 대상 자산입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중 부동산, 차량, 공기구, 비품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이 공제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조업을 영위한다면 절삭기 등의 기계장치, 병원업을 영위한다면 진료를 위해 구입한 의료장비, 음식점업을 영위한다면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 장비와 냉장 쇼케이스 등의 장비가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 (부속 설비 포함)과 구축물

차량 및 건축물 등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특정 시설 혹은 특정 업종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2022년 창업했거나 사업 확장으로 설비 투자를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세무대리인과 검토하길 바랍니다.

◇ 차량 및 건축물 등에 속하더라도 특정시설 혹은 특정 업종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 연구, 시험, 직업 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또는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시설을 취득한 경우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취득한 경우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취득한 경우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거나,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했다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본 후 신청해보면 좋습니다.

◇ 세액공제율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만약 회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했다면 해당 시설 투자금액의 12%를, 국가전력기술사업화 시설에 투자했다면 16%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① 중고품과 운용리스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고로 자산을 구입했거나 운용리스로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정부지원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증설투자’가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을 신규 자산으로 대체하는 ‘대체투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자가 가산돼 추징됩니다. 만약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라면 일반 자산은 투자 완료일부터 2년, 신성장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은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로부터 다음 3개 과세 연도 종료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용이 늘어났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고려해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년간(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로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세 확장으로 추가 고용을 했거나, 2022년에 새로 창업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3년 사업연도부터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됩니다.

◇ 감면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공제 대상)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새롭게 창업을 한 기업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고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때문에 창업한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꼭 검토해야 할 세액공제입니다.

◇ 세액공제 금액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장의 위치,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1인당의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수도권 외 중소기업이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증가한 인원 당 1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①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대표자나 최대 주주 등의 가족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회사의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② 상시근로자 인원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소한 인원의 공제분 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만큼 상시근로자 인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적용 될 수 있는 기타 세액공제·감면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②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③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이전하였다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세무법인 혜움 SC점 남밀림 세무사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세금 감면 제도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현재 기업 현황과 가장 알맞은 최적의 제도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혜움의 전문 세무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해보시고, 세무 상담과 더불어 정기 절세 진단 및 노무 지원금 큐레이션까지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