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 권고사직이 불러오는 ‘나비효과’

 

[불이익 1️⃣] 불리한 여론 형성 가능성 💬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 처리하는 회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땐데….” 이 말은, 권고사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권고사직도 ‘부드러울 뿐’ 해고와 효과는 동일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도 다소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요즘엔 SNS의 발달로 ‘어느 기업이 말도 없이 권고사직을 시켰다더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회사라더라’ 같은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잡플래닛’ 같은 회사 평가 플랫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권고사직 시켰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여긴 근로자가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불리한 여론이 순식간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번 형성된 여론은 쉽사리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뒤이어 설명할 지원 제도 참여 불가능이나 고용 제한 등은 차라리 명쾌한 불이익이라 낫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여론 형성 가능성’은 마치 시한폭탄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을 시킬 때는 분명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불이익 2️⃣] 정부 주관 지원 제도 참여 불가 ❌

​두 번째로 말씀드릴 페널티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대상’에 속하는 편인데, 권고사직을 시키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각종 고용유지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의외로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꽤 많은 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 제도가 많이 있죠.

​몇몇 회사에서는 이를 일종의 복지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청년인턴지원제도에서도 배제됩니다. 청년인턴지원제도로 입사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우수한 청년 인력을 놓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요.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시키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라ㅇ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무려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4️⃣]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 🔍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을 자주 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편법적인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적발되기 쉬우며, 회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만약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직원과의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권고사직에는 여러 가지 페널티가 따릅니다. 읽다 보면 ‘차라리 권고사직 안 시키는 게 더 마음 편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것이 정부가 노린 것이겠죠.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불가피하게 직원을 권고사직해야 한다면 반드시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능하면 권고사직을 하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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