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다 보면, 매출이 커지죠. 아니면 주위에서 사장님의 고민을 들어 보시고, 법인 전환을 해보라는 조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에요.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3가지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개인 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훨씬 작습니다!
나의 과세표준이 2,600만원을 넘는다면 법인전환이 더 유리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법인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이지만 세율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의 1년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다면 3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데요. 이와 다르게 법인이였다면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어도 9%의 세율만 적용 받습니다.
세율 차이가 상당히 큰 만큼 법인 전환이 늦어질 수록 장기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세금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https://content.heumtax.com/wp-content/uploads/2023/11/corp_conv.png)
위의 표에서 사업장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2) 법인은 개인보다 신용도가 높아 대출 등이 수월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대외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점으로 인해 정부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입찰 등에서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다양합니다.
- 법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신규법인사업자 정부지원
- 고용촉진 장려금
- 창업기반지원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벤처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등
또한 은행 등에서는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개인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 등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이때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하게 된다면 개인으로 대출할 때보다 신용도를 높게 평가 받아 더 수월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3) 매출이 크다면 개인보다 법인일 때 세무조사 위험이 덜합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 매출액에 도달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ontent.heumtax.com/wp-content/uploads/2023/11/corp_conv2.png)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의 특별 관리 대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사업자와 다르게 6월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 과세관청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성실신고확인서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리스트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왜 확인서를 요구하는지 국세청의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석연찮은 점이 있다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법인일 때는 같은 매출이라도 위의 금액이 법인 기준으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처럼 엄격한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짧게 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법인의 리스크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잘 버는 개인이 일반 법인보다 더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크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래처에서도 개인보다 신용도가 높은 법인과의 거래를 더 선호한다는 점, 대표자의 급여를 개인은 비용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은 가능하다는 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절감된다는 점, 법인과 대표가 분리되어 책임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 등 장기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점점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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