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 사업자라면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요?

법인전환은 단순하게 기업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개인기업주에서 법인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인전환 과정은 상법과 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인 형태, 전환 방법, 그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그 중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전환 시기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법인 전환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1) 연간 매출액 파악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기업의 매출액이나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만 고려할 때, 과세표준이 2억원일 경우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작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소규모인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법인전환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 자산처분 계획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방법 및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기업이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7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용고정자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전환 이후 단기간 내에 자산 및 주식 처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개인기업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면 세무상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세무관리가 허술해지진 않지만, 적어도 성실신고확인서 및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는 번거로움과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이미 개인기업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기업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기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세부담 절감 및 업무 편의성

법인전환의 시기는 제한이 없지만 업무 편의상 고려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을 일치시키면 한 번의 신고로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면에서도 연도 중에 전환하는 것이 연도 말에 전환하는 것보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구조의 차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간 3억원에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개인기업을 6월 말일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12월 말일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기업활동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가 큽니다.

(5) 준비금과 이월결손금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여러 준비금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연도에 모두 환입되어 당기순이익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준비금이 많은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많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 이후 15년 동안(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경우) 사업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월결손금은 모두 소멸되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한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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