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빠를수록 좋은 3가지 장점/이유!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다 보면, 매출이 커지죠. 아니면 주위에서 사장님의 고민을 들어 보시고, 법인 전환을 해보라는 조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에요.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3가지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개인 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훨씬 작습니다!

나의 과세표준이 2,600만원을 넘는다면 법인전환이 더 유리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법인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이지만 세율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의 1년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다면 3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데요. 이와 다르게 법인이였다면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어도 9%의 세율만 적용 받습니다.

세율 차이가 상당히 큰 만큼 법인 전환이 늦어질 수록 장기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세금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위의 표에서 사업장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2) 법인은 개인보다 신용도가 높아 대출 등이 수월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대외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점으로 인해 정부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입찰 등에서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다양합니다.

  • 법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신규법인사업자 정부지원
  • 고용촉진 장려금
  • 창업기반지원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벤처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등

또한 은행 등에서는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개인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 등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이때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하게 된다면 개인으로 대출할 때보다 신용도를 높게 평가 받아 더 수월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3) 매출이 크다면 개인보다 법인일 때 세무조사 위험이 덜합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 매출액에 도달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의 특별 관리 대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사업자와 다르게 6월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 과세관청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성실신고확인서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리스트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왜 확인서를 요구하는지 국세청의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석연찮은 점이 있다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법인일 때는 같은 매출이라도 위의 금액이 법인 기준으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처럼 엄격한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짧게 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법인의 리스크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잘 버는 개인이 일반 법인보다 더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크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래처에서도 개인보다 신용도가 높은 법인과의 거래를 더 선호한다는 점, 대표자의 급여를 개인은 비용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은 가능하다는 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절감된다는 점, 법인과 대표가 분리되어 책임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 등 장기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점점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