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실업급여 지급 시 회사 불이익

간혹 퇴사한 직원에게 실업급여가 나갈 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는지,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퇴사가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거나,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도 없어요. 다만, 단기계약직 등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 취업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자진 퇴사의 경우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적발될 경우, 회사가 고용 관련 지원금 및 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그동안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 수급하거나 반복 수급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자격 내용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자의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가 확대되고 재취업 활동의 인정 범위가 변경되며,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는 감액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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